1. 등록 자격
제13조(학제와의 관계) ① 학교 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전문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2조의 등록구분에 따른
연령과 학제가 다른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등록하고, 소속 학교의 학제 기준의 부로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연령 차이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정빈곤의 사유로 유급 또는 재수한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2. 부상,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고 유급하여 협회가 정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다만, 협회가 특성을 고려하여 제한하는
경우 제외)
3. 입원으로 인해 수업일수가 부족하여 유급한 경우
4. 입학연기자 또는 조기입학자로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한 경우
2. 활동 제한 및 예외
3. 등록 신청
4. 개별소비세 면제
5. 문의처
아래 간단한 등록 절차 화면을 안내드립니다.
1. 본인인증 수단과 사진 파일을 준비하신 후에 대한체육회 전문선수등록 사이트를 실행하시면 아래와 같은 인증화면이 나옵니다.
2. 본인인증 후 선수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저장 후 선수등록비를 결제하셔야 신청서(개인별카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4. 결제 후 개인별카드를 출력합니다.
5. 출력한 개인별카드에 왼쪽 하단 소속 단체장(학교 또는 스포츠클럽)의 직인 날인 후 소속단체가 속한 시·도 협회에 제출하셔야 승인이 진행됩니다.
6. 소속 시도협회의 1차 승인 후 대한골프협회의 최종승인이 되어야 전문선수등록이 완료되며, 이후 선수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 본인인증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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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등록비를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세요.
신청서 작성 후, 선수등록신청 1단계 진행중으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