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자발적인 신고문화를 정착시켜 도핑방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도핑의 적발을 통한 공정한 스포츠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1항1호(도핑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정보 수집 및 연구) 및 세계도핑방지규약 제5.8항(조사 및 정보수집)에 따라 홈페이지 내에 도핑제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에 도핑방지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도핑제보창구"를 선수 및 선수지원요원(지도자, 학부모, 임직원 등)에게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제보자: 도핑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누구나
2. 제보방법: 도핑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누구나 위원회 홈페이지 방문 (www.kada-ad.or.kr) 또는 reportdoping@kada-ad.or.kr 전자우편으로 제보가능 (익명제보 가능)
3. 문 의: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국제조사부 이새롬 대리(02-2045-9862)
*세부내용: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