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에서 체육계 인권침해 피해자를 대상으로 2021년 피해자집중지원기간을 운영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원개요
○ 담당기관 : 스포츠윤리센터
○ 지원내용
- 체육계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법률?노무지원, 긴급보호를 위한 임시거소비 등 지원금 지급
○ 신청대상
- 스포츠윤리센터로 상담?신고 접수한 폭력?성폭력 등 체육계 인권침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
- 과거 5년 이내 유관기관?단체를 통해 신고 접수한 피해자 * 타 기관과 중복지원 불가
○ 운영기간: 2021.6.1.(화)~9.30.(목)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스포츠윤리센터 피해자지원 신청서 등 * 붙임 신청서 참조
○ 신청방법: 이메일(hanna@k-sec.or.kr) 또는 팩스(02-6220-1379)로 신청서 접수
□ 문의사항: 02-6220-1339, 1670-2876 (상담 대표전화)
붙임 스포츠윤리센터 공문, 피해자지원 신청서, 홍보 포스터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