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골프협회 경기인등록 규정이 제193회 이사회(2026. 5. 28.) 의결을 통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신.구조문대조표
| 현행 (2025. 5.28. 개정) | 개정 | 개정사유 |
| 제12조(등록 결격사유 등) | 제12조(등록 결격사유 등) | |
|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 ① “현행과 같음” | |
| 1.~3. “생략” | 1.~3.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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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4. “생략” 5. “생략” 6. “생략” 7. “생략” |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아래의 조치를 받고 해당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단, 같은 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병과 시 중한 조치 적용 <신설 2026. 5.28.> 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3개월 나.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개월 다. 학교에서의 봉사: 5개월 라.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8개월 마. 사회봉사: 8개월 바. 출석정지: 10개월 사. 학급교체: 10개월 아. 전학: 12개월 5. “현행 제4호와 같음” 6. “현행 제5호와 같음” 7. “현행 제6호와 같음” 8. “현행 제7호와 같음” |
•학교폭력 학생선수에 대한 등록 제한 |
|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다. | ② “현행과 같음” | |
| 1.~10. “생략” | 1.~10. “현행과 같음” | |
| 11.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1.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6. 5.28.> | •결격사유 추가 |
| 12.~14. “생략” | 12.~14. “현행과 같음” | |
| <신설> |
부 칙(2026. 5.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등록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제12조제1항제4호와 같은 조 제2호제11호는 대한체육회 이사회 의결일인 2025년 10월 1일 이후 발생한 행위(처분일 또는 판결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수 학제 소속 선수 등록에 관한 적용례) 국내 표준 학제와 다른 학제를 운영하는 교육기관 소속 선수의 등록 및 활동 부별은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규정 제2조제2항의 연령 기준을 적용하며,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신설 •체육회 해석: ‘발생한 행위’는 원인 행위 시점이 아닌 ‘처분일 또는 판결 확정일’을 의미 •외국인(국제)학교 등 국내 표준 학제 간의 행정적 불일치 해소 및 형평성 제고 •2026년도 전체 등록 및 활동 부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소급 적용 근거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