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1. 7. 5

[도핑] 치료목적사용면책 소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치료목적사용면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선수와 지도자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선수도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치료절차가 추가로 요구되고 있 습니다. 선수가 부상이나 질병치료를 위해서 사용해야 할 약물이 금지목록에 포함 된 약물이라면, 치료목적사용면책(TUE)신청을 통해 금지약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선수가 치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의사(한의사)에게 선수임을 밝히고, 금지약 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선수는 의사(한의사)의 처방 없 이 임의로 약물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한의사)의 판단에 따라 선수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불가피할 경 우에는 치료목적사용면책 승인을 받은 후 치료받아야 합니다. 경기 참가선수는 대회 개최 30일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부상이나 급성 질환으로 인해 응급 조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선 치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제수준 선수 또는 국제경기 참가 선수는 해당 국제경기연맹(IF)에, 국내수준 선수 또는 국내경기 참가 선수는 KADA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승인은 다음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 선수의 급성 또는 만성의 의료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 방법을 사용 하지 않을 경우 선수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의 치료목적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 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경기력 향상 효과가 없 어야 한다.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의 사용으로 어떤 종류의 내인성 호르몬의 정상범 위를 증가시키는 것은 치료목적의 사용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치료가 없어야한다.

▣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의 사용 필요성이, 전적으로나 부분적으로라도 치료목적사 용면책 승인 없이 사용 당시 금지된 약물 또는 방법을 이전에 사용한 것에서 기인 할 수 없다.

-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신청 시 유의 사항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선수가 사용할 약물이 금지약물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 KADA 홈페이지 금지약물 검색기능을 이용하면 알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담당의사의 성명, 연락처, 진단 소견, 약물 명칭, 사용량 등이 반드 시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진단서, 처방전, 소견소 등을 첨부 합니다.

※TUE에 기재된 개인 정보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 국제표준에 따라 엄격하게 기밀이 보장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