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 3. 18 조회수 : 359

2025-2026년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 선수 보결 결과 알림


ㅇ개요: 여자선수(2명), 국가상비군 남자선수(2명) 자격포기에 따른 예비순위 선수 보결

ㅇ근거:  1) 제4차 경기력향상위원회(2025.11.13.)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후보자) 선발’ 심의 및 의결
           2) 제1차 경기력향상위원회(2026.3.17.)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 포기(결원)에 따른 보결’ 보고

ㅇ규정: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 선수 선발규정 제5조의 2(선수결원시 보결 등) 
           ① 위원회에서는 제11조에 따라 후보선수 선발 과정 시 또는 최종명단 발표 이후 3월 1일 이전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예비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ㅇ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 보결



ㅇ이의신청 기간: 3월18일(수)~3월27일(금) / 10일간
   ※관련규정: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 선수선발 규정 제12조(이의신청) 제1항

(문의) 국제교류팀 신지은 과장(031-540-5714)    끝.